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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制' 24일부터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3-15 조회수 3715
긴급복지 지원制' 24일부터 시행

4인가족 기준 월70만원 신속 지원


갑자기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가구는 오는 24일부터 1개월간의 생계비와 의료·주거비를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비는 70만원(4인가족 기준),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24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긴급지원제는 가장의 사망·실종이나 화재, 가정내 폭력,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학대·방임 등으로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긴급히 1개월간의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원은 1개월간을 원칙으로 하며, 생계비와 주거비는 최장 4개월까지 의료비는 2회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생계비의 경우 1인 가구 25만원, 2인 가구 42만원, 3인 가구 56만원, 4인 가구 70만원이 지원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적용 항목에 대해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 44만7000원, 중소도시 29만4000원, 농어촌 16만9000원이 각각 지원된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야 할 경우는 1인당 최대 35만7000원까지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겨울철에는 별도로 연료비 6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긴급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때 각각 50만원이 지급된다.

긴급 지원을 희망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에 24시간 상담과 지원요청이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에 직접 지원을 요청해도 된다. 129번에 의뢰하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 연락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은 생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3~4일 내에 우선 지원하게 된다.

이같은 긴급지원 뒤에는 그 지원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심사하게 된다.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4인가구 기준 152만원), 재산은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기준을 초과한 가구에 지원이 이뤄졌을 경우 지원액이 환수 조치된다.


문화일보 이진우 기자 jw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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