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받으려면 재산 공개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1 조회수 5024
기초노령연금 받으려면 재산 공개해야
(2007-07-30)

노인들이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직접 연금수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재산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재산을 노출하기 싫은 노인들 상당수가 노령연금 수령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따르면 연금을 받고자 하는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요구불예금 6개월 평균잔액, 대출현황, 보험 만기 환급금 정보 등을 제공하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월세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규모를 입증할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금융기관 등에 연금 수급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요청할 때는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수정안은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까지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출처 : 서울경제신문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말 많고 탈 많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11 [정책동향]"5세 누리과정" 고시   관리자 11.09.14 15,009
1410 [ 국제문화교류와 자원봉사 로체청소년원정대 모집 ]   관리자 11.08.27 14,794
1409 [보도자료]장애아동 가출ㆍ실종예방 안내서 교육기관 등에 배포   관리자 11.08.26 14,391
1408 [복지소식]2012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495,550원, 3.9%인상   관리자 11.08.26 14,603
1407 [복지뉴스]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관리자 11.07.08 15,387
1406 [복지소식] 2011년 하반기 달라지는 복지제도 안내   관리자 11.07.08 15,541
1405 [★공지★] 후원관련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안내   관리자 11.05.10 15,124
1404 [뉴스]국민 85% "저출산·고령화 복지예산 늘려야"   관리자 11.05.06 15,360
1403 [뉴스]한부모 등 취약가정일수록 자녀와 대화 부족   관리자 11.05.06 15,187
1402 [뉴스]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통합   관리자 11.05.03 14,384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