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7월부터 부양의무자 범위 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04 조회수 4226
7월부터 부양의무자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손자녀 제외

작년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시에 시행시기를 금년 7월로 규정함에 따라, 7. 1일부터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부양의무자가 축소됨에 따라 그동안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부양의무자인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소득 또는 재산 때문에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였던 6만여 가구가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 가구는 생계·주거·의료급여는 물론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주대상자격이 주어지며, TV 수신료·주민세·상하수도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이외에도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자 범위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2004년 현재 가정위탁아동 10,198명 중 10% 정도가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새로운 특례기준의 적용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수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에서는 새로운 부양의무자 기준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행정시스템 보완, 일선공무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통해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하고,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참선수련.명상은 최고 치료법"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71 복지시설 셔틀버스 운행 허용해야<고충위>   관리자 07.12.17 6,978
1070 사이버윤리지수 작년 대비 청소년보호수준 향상   관리자 07.12.15 6,688
1069 불기2551년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관리자 07.12.11 6,107
1068 '학교붕괴'는 계속되고 있다   관리자 07.12.10 6,614
1067 [아동 권리가 뭐예요?] 인권 감수성   관리자 07.12.10 7,009
1066 초등생 100명당 1명 "굶어 봤다"   관리자 07.12.05 7,114
1065 복지부 내년부터 청소년 9만여명 정신건강 검사   관리자 07.12.05 6,777
1064 장애인 출산 본인부담 일반인보다 1.5배 높아   관리자 07.11.27 6,933
1063 복지지출은 늘고 지원은 줄고"..지자체 볼멘소리   관리자 07.11.27 6,895
1062 빈곤층에 돈 대신 일자리 줘 자활지원   관리자 07.11.22 6,388
<<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