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7월부터 부양의무자 범위 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04 조회수 4185
7월부터 부양의무자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손자녀 제외

작년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시에 시행시기를 금년 7월로 규정함에 따라, 7. 1일부터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부양의무자가 축소됨에 따라 그동안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부양의무자인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소득 또는 재산 때문에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였던 6만여 가구가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 가구는 생계·주거·의료급여는 물론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주대상자격이 주어지며, TV 수신료·주민세·상하수도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이외에도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자 범위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2004년 현재 가정위탁아동 10,198명 중 10% 정도가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새로운 특례기준의 적용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수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에서는 새로운 부양의무자 기준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행정시스템 보완, 일선공무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통해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하고,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참선수련.명상은 최고 치료법"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51 주부들 보육비 정부지원 가장 원해   관리자 07.11.03 7,103
1050 다문화가족에 `다문화` 는 없다   관리자 07.11.03 7,264
1049 국민 5명중 1명 '상대 빈곤' 중산층 붕괴   관리자 07.11.03 6,377
1048 최저임금 근로자 2.5배 늘었다   관리자 07.11.03 6,604
1047 매 맞는 남편, 학대받는 노인·아동 앞질렀다   관리자 07.11.01 6,420
1046 스웨덴人 복지제도 악용 심각   관리자 07.11.01 6,464
1045 인천 서구,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   관리자 07.11.01 6,559
1044 육아휴직 신청기간 자녀 취학 전으로 확대   관리자 07.11.01 6,713
1043 시련과 위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관리자 07.10.26 7,221
1042 내년 3월부터 노인보호구역 전국 실시   관리자 07.10.26 6,932
<<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