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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상해시 본인부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30 조회수 4833
자원봉사자 상해시 본인부담


자기를 희생하는 자원봉사지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고시에는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입고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스스로 좋은 뜻에서 하는 자원봉사자에게도 등록 봉사자와 같은 혜택을 줘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는 등록된 봉사자가 아니라도 스스로 봉사활동에 나선 경우에도 자원봉사임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는 현재 8000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으며, 이들에게는 상해보험이 가입돼 사고시 입원수당 하루 1만원, 의료비 500만원과 사망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이 이뤄진다.

그러나 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는 사고시 아무런 혜택이 없어 본인이 의료비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낭패를 당하게 된다.

실례로 지난 9월 태풍 루사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 강릉시 교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원봉사에 나섰던 신모씨(44·충주시)는 봉사활동중 사고를 당해 지금까지 병원신세를 지고 있지만 치료비를 부담해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어 암담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완치가 돼도 장애 5급으로 평생 목발을 짚고 걸어야 하며 그마저도 오래 걷지도 못할 형편이다.

이처럼 스스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좋은 뜻에서 나섰던 자원봉사에서의 사고가 차라리 자원봉사에 나서지 않은 것만 못했다는 생각을 갖게하는 것은 앞으로 자원봉사에 나서려는 사람들을 위축시킬 수도 있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같은 경우를 대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에 나설 경우 해당지역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한후 봉사에 나설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봉사에 나서는 사람들은 '봉사는 남모르게 해야한다'라는 인식과 센터에 등록하면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센터에 등록을 하지않으면 혜택을 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자원봉사에 나서게 될 경우 우선 등록을 해야된다"면서 "이마저도 현행 지자체 조례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차원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충청일보> 10.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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