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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관리 철저해진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14 조회수 907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관리 철저해진다
-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 도입으로 부정수급 예방기능 강화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8월 1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관리를 위해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재산 조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금융재산조사를 기존에 수기방식으로 연간 2회 조회하였으나, 이번에 금융
재산전산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매월 1회 조회하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관리와 부정수급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재산 조회시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에 약 5개월에서 온라인 방식인 동 시스템 구축으로 약 1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금융재산 파악이 가능해 졌다. 이제까지 매년 2회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금융재산 적시파악이 어려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으나 앞으로는 매월 1회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한 금융재산 파악이 가능해 지면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시스템 구축으로 금융재산 조회를 위한 동의서 스캐닝과 통계작업 등으로 지출되었던 용역비용이 매년 약 1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동 시스템 운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관리가 가능해지면서 부정수급 예방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복지혜택 수혜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고, 정기적 확인조사시 동의서를 계속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는 신규 신청조사시에만 동의서를 제출 받아 조회하고, 정기적 수급자격 확인조사시에는 동의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재산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붙임>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 구축 현황

문의 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23
게시일 2008-08-11 11: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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