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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사 자격증 광고 `조심`..정부 공인 못받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03 조회수 4993
노인복지사 자격증 광고 `조심`..정부 공인 못받아…취업 별도움 안돼- 중앙일보


정부가 시중에 광고되고 있는 노인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가 자격이 아니어서 "취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데도 계속 자격증으로오인될 경우 피해자 속출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www.mohw.go.kr)에 "노인복지사 자격증은 복지부와 무관하다"는 내용의 주의문을 띄웠다.

이와함께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소비자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조치 마련도 강구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사 교육원과 한국통신교육원 등은 최근 노인복지사자격 취득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광고에 나서고 있다.

이들을 광고를 통해 <>노인복지사는 고령화 사회에 각광받는 전문직종 <>자격증취득후 사회복지기관 및 국가지정병원 우선취업 <>국가시험을 통한 사회복지행정공무원 및 공익단체 진출 가능 등을 소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어디까지나 민간 자격으로 58만원 짜리 교재를 판매하기위한 광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부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노인복지 상담원과도 완전 별개라는 지적이다.

복지부 노인복지과 김선옥 사무관은 "최근 복지부와 사회복지시설에 노인복지사에 대한 전망이나 전형 일정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명칭이나 표현이 오는 2007년 도입될 예정인 공적 노인요양제도와 맞물려 정부가 관여하는 국가자격인 것 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적 노인요양제도와 관련해 노인간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국가인증)을 준비 중이며 올 상반기 운영에 관한 기본틀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인복지사는 사회복지시설 취업때도 "별무 소용"이다.

한국복지재단 유숙경 복지사업팀장은 "노인복지사는 공인자격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직원채용때 가산점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간단체 주관 "민간자격증 제도"는 현행 민간자격기본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나 표현이 애매한 과대 광고만으로는 행정 관청에서 제재할 수단이 없는 형편이다.

잡코리아 정유민 이사는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구직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자격증을 따고 있지만 사실상 실효성은 많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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