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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법,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1-07 조회수 4643
모자복지법,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 저소득 모자(母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모자복지법이 내년부터 모.부자(母.父子) 복지법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저소득 모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각종 지원혜택을 부자 가정도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김홍신 의원 등이 발의한 모.부자 복지법이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공표,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모자복지법은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이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여성, 미혼여성,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가구주인 모자가정에 대해 국가 등이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금도 저소득 가정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모자가정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법이 개정됨으로써 남성이 가구주인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데 걸림돌이 없어졌다고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자복지법은 전쟁이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를 잃은 여성과 그자녀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나 최근에는 이혼 등으로 자녀를 떠안는 남성도 많아져 법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법 개정은 달라진 세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저소득 부자가정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건립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모자 가정을 위한 수용시설은 전국에 60여곳(약 1천200세대)이 있으나 부자가정을 위한 보호시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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