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7월부터 부양의무자 범위 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04 조회수 4147
7월부터 부양의무자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손자녀 제외

작년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시에 시행시기를 금년 7월로 규정함에 따라, 7. 1일부터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부양의무자가 축소됨에 따라 그동안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부양의무자인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소득 또는 재산 때문에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였던 6만여 가구가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 가구는 생계·주거·의료급여는 물론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주대상자격이 주어지며, TV 수신료·주민세·상하수도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이외에도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자 범위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2004년 현재 가정위탁아동 10,198명 중 10% 정도가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새로운 특례기준의 적용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수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에서는 새로운 부양의무자 기준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행정시스템 보완, 일선공무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통해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하고,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참선수련.명상은 최고 치료법"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21 [복지소식]종사자 처우 개선된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마련돼야   관리자 16.05.19 15,921
1420 [안내]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   관리자 13.01.28 14,438
1419 [안내]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관리자 13.01.25 15,244
1418 [복지소식]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관리자 13.01.11 15,380
1417 [복지소식]201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 41조 673억원으로 최종 확정   관리자 13.01.11 15,180
1416 [복지소식]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리자 12.12.27 15,296
1415 [뉴스]사망한 노령연금자 부모도 미지급금 신청 가능   관리자 12.09.26 15,099
1414 [뉴스]내년 예산 342조5천억원…복지에 97조 쓴다   관리자 12.09.26 15,693
1413 [뉴스]내년부터 實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진   관리자 12.09.26 14,335
1412 [뉴스]"제가 찔려서 다행이에요" 어느 상담사의 고백   관리자 12.03.30 14,356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