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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04 조회수 3407
1.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손자녀, 조부모 제외
@ 현행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직계혈족에서
조부모, 손자녀를 제외한 1촌의 직계혈족으로 완화하였다.

- 부양의무자 범위
< 변경 전 > : 수급권자를 부양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변경 후 > : 수급권자를 부양할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인 조부모(손자녀)의 소득, 재산으로
부양능력이 있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서 탈락되
었으나 2005년 7월 이후부터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손자녀의 경우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소득, 재산
없이 수급권자 책정 보호 가능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구성 운영
@ 현 대통령 자문 고령화및 미래사회위원회를 대통령을 위원
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로 발전적으로 승계하
여 체계적으로 저출산 및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부위원 12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12인
등 25인으로 구성
-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평가 등 수행
-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 설치와 함께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체계 구축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 확대
@ 현행 편의증진법상 평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 의원
이, 미용원 등을 포함시키고, 아파트에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를 의무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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