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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도 추진 법안 입법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1 조회수 4013
교사·학부모·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사다면평가에 학생만족도를 반영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를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이 입법발의됐다.
한나라당 이주호(사진), 임태희, 진수희 의원은 21일 교사다면평가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와 교장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장공모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원평가제도의 경우,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반영하고 현장의 우수교사와 관련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직발전위원회`를 통해 교원평가를 전담토록했으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해당 학교의 교장·교사·학부모 및 교육전문가로 구성되는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두어 교원평가를 주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곳에서 작성된 교원평가결과는 교원의 연수에 반영되도록 해 실제로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은 물론 교사자격증이 없더라도 학교운영에 뛰어난 자가 소신있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법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교감자격기준을 폐지, 교장자격증으로 일원화하고 교장자격도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대폭 완화했다.

현재 각급 학교의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감자격증을 보유하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져야만 가능하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그 동안의 불합리한 근무평정제도 대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절실히 필요했던 `평가 및 연수`제도가 도입되어 교원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감·교장임용에 있어 능력있는 사람은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승진과열경쟁 완화와 단위학교 책임경영 풍토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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