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공모] 부산공동모금회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1-09 조회수 6802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테마기획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차량지원사업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찾아가는 복지, 가깝고 편안한 복지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차량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지원내용 : 사회복지 프로그램 또는 직접 서비스 수행을 위한 차량

2. 지원차량 : 승합차량 15대 내외, 승용차량 5대 내외
       (신청수요에 따라 차종 및 대수가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한도 : 기관당 1대 

4. 지원대상기관 (※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곳에 한하여 지원 함)
 ①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신고(개인포함)시설
 ② 사회복지사업을 1년 이상 기관의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부, 지자체, 기타단체로부터 2003년 1월 1일 이후 차량지원을 받지 않은 곳
 ④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기관․시설은 개별적으로 배분신청이 가능함. 단, outreach 사업장은 소속기관으로 간주되어 배분신청이 불가함.

5. 지원조건
 ① 신규 지원 차량을 통한 지역복지서비스 계획제출
 ② 지원 후 5년 (2012년 12월)까지 매해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③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 지원기관 자부담
 ④ 기관의 폐쇄, 운영법인변경(개인 신고시설의 경우 대표자변경), 지역복지서비스 미실시 등의 사유발생시 차량반납 또는 재심사 후 지원연장 가능
 ⑤ 차량사고, 노후고장으로 인한 폐기 시 보고
 ⑥ 지원 후 5년 이내에 차량의 양도․이전․매매 불가
 ⑦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변경 불가
⑧ 장애인 편의장치 등 특수 장치 장착 등은 기관 자부담
 ⑨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용도 또는 영리목적사용불가  
   (동일 기관 내 유료시설(어린이 집 등)운송수단 사용, 차량임대 등)
   
6. 사업일정
 ① 신청기간 : 2007년 11월 5일(월) ~ 11월 16일(금)
 ② 심사기간 : 2007년 11월~12월
 ③ 선정발표 및 차량지원 : 2007년 12월 ~ 2008년 1월 중

7. 신청방법 및 문의
 ①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등기우편발송 (11월16일 소인까지 유효)
 ② 신청 및 문의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10 부산일보사 6층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팀
   - 전  화 : 051)441-9423~4
   - 팩  스 : 051)441-9425
   - 홈페이지 : busan.chest.or.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장기요양법 인력전환 배치계획 철회" 촉구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31 노인복지사 자격증 광고 `조심`..정부 공인 못받아…   관리자 04.02.03 5,011
230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중"동성애"를 삭제   관리자 04.02.03 4,770
229 한국 고령화속도 세계최고-서울신문   관리자 04.01.28 4,822
228 카드빚 갚기위해 아동 입양 학대 부부-조선일보   관리자 04.01.28 4,829
227 위기의 가정 "S.O.S"치세요 -연합뉴스   관리자 04.01.28 4,591
226 `기업, 올해 비정규직 채용 확대" - 연합뉴스   관리자 04.01.28 5,102
225 "노인복지사"광고와 관련하여-보건복지부   관리자 04.01.27 5,159
224 저출산·고령화 대책 실효성 '글쎄'-경향신문   관리자 04.01.25 5,224
223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기본계획 시달   관리자 04.01.17 4,554
222 [정부 복지 5개년 계획은…] 저출산·고령화 해결 초점   관리자 04.01.13 5,366
<<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