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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지급대상 확대 - 동아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1-27 조회수 10658
최저생계비 지급대상 확대

내년부터 최저생계비 기준이 지역과 가구유형별로 달라져 정부로부터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를 보조받는 저소득층이 늘어나게 된다.

또 수입이 최저 생계비보다 20%가량 많은 차상위 저소득층에도 의료비와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며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된 사회복지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하는 '사회복지사무소'가 신설된다.

김성호(金成豪)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에게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업무보고를 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는 최저생계비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및 가구주(노인 장애인 학생)별로 달리 적용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하면 최저생계비 기준이 올라가 지금보다 수급자가 늘어나게 된다.

현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01만9000원을 최저생계비로 정해 소득이 여기에 못 미치는 가구에 일괄적으로 최고 89만7000원을 생계비로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을 할 경우 소득을 공제해 주고 이들의 교육훈련 및 직업알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자활지원법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시도-시군구-읍면동을 거쳐야 하는 복지지원 행정체계를 단순화해 각 시군구청에 사회복지사무소를 만들어 복지지원과 관련한 상담 및 등록 등의 일을 한 번에 처리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한 노 당선자의 사회복지 이념인 '참여복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는 자신의 봉사기록을 적립하는 제도로 복지부는 이를 고위직 임명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통합 인터넷 홈페이지와 복지전용 문의전화(국번 없이 1004번·천사)를 신설하고 일반 공무원의 70% 수준인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일반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체에 직원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직원의 2%) 대상을 내년부터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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