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서류에 대한 응시자의 반환청구의사를 법인이력서에 작성바랍니다. (?반환청구시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7일이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미청구시에는 기관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3년간 보관됨을 알려드립니다.) ◎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신체 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채용예정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관련서식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 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담당자 박지현(☎.951-01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