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정부,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적극 대응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15 조회수 4208
정부,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적극 대응해야(연합뉴스)


`수경사" 사건과 같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목원대 심재호 교수는 11일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발행 `서울연구포커스"에 실린 `서울시 조건부 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와 운영개선 방안"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조건부 신고시설 등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생기는 이유는 시설보호 수요가 높은데도 이를 충족시킬 시설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미신고 시설에 적극 개입하면서 공립 사회복지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조건부 시설을 무분별하게 신고시설로 전환하기보다 일정 기준을 갖추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시설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의 양성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는 시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미신고 시설의 신규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운영을 책임지는 양질의 공립 사회복지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조건부 신고시설 109곳에 1천607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의 유형은 장애인시설 38곳 , 아동시설 26곳, 노인시설 25곳, 부랑인 시설 13곳 등이다.

이들 시설의 미신고 사유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취득 23.3%, 무허가 건축 14.1%, 시설 규모 미달 및 인력부족 각 12.9% 등이며, 신고시설 전환시 정부 지원을 원하는 항목(복수 응답)은 재정지원(65.7%), 종사인력 지원(38.9%) 등이 꼽혔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한국 노인부양비율 증가속도 OECD국가 중 최고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8,419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9,897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6,448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1,502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928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7,977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2,554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30,361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9,554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30,48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