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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기간 자녀 취학 전으로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1-01 조회수 6656
육아휴직 신청기간 자녀 취학 전으로 확대
(연합뉴스 발행일 2007-10-31)


육아휴직 신청기간을 자녀의 취학 전까지로 확대하고 2009년부터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까지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2008-2012)을 31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 부친다.

3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이 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신청 기간을 자녀나이 만 3세(공무원은 만 6세) 이하에서 자녀의 취학 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육아휴직 분할 사용,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 돌봄제공자의 취업이나 학습 등에 대한 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돌봄제공자 지원에 관한 법"(가칭)의 제정도 추진한다.

만 5세 이하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도 2007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100% 이하에서 2009년에는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11.0%(이용 아동수 기준)에서 201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각 행정기관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성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고 그 대안을 만드는 제도인 "성별영향평가"를 안착시키기 위한 "성별영향평가법"(가칭)의 제정도 추진된다.

중앙부처 4급 이상 여성관리자의 비율도 올해 6.2%에서 2012년 12%로 확대하고, 지자체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도 올해 12.2%에서 2012년 18%로 늘일 방침이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임신ㆍ출산을 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에게 직업 훈련의 기회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여성의 사회 적응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한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여성정책 중장기 마스터 플랜으로 현재까지 제1차 계획(1998-2002)과 제2차 계획(2003-2007)이 수립, 시행돼 왔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이후 부처 협의와 국무총리 주재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될 예정이다.

nan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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