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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29 조회수 4809
안녕하세요 복지넷입니다
2006년도 책정된 최저생계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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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25차 회의(′05. 8.12)에서 심의ㆍ의결된 바에 따라 2006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2006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9. 1

보건복지부장관


2006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안)

○ 2006년도 최저생계비
- 1인가구: 418,309 / 2인가구 : 700,849 /
3인가구: 939,849 / 4인가구 : 1,170,422 /
5인가구:1,353,242 / 6인가구: 1,542,382

(원/월)
※제2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가구균등화지수를 향후 5년에 걸쳐 OECD기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의결하여 상대적으로 1ㆍ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인상폭증가

○ 2006년도 현금급여기준
- 1인가구 : 357,909 / 2인가구 : 599,653 /
3인가구 : 1,001,424 / 4인가구 : 804,143 /
5인가구 : 1,157,846 / 6인가구 : 1,319,677

※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ㆍ주거비로 지급함
- 단,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



- 부 칙 -
이 고시는 2006. 1.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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