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겨울철 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 체납해도 안 끊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01 조회수 4024
겨울철 저소득층 전기·가스 요금 체납해도 끊지 않기로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동절기를 맞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단전 및 가스 공급 중단이 미뤄진다.

산업자원부는 31일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유관기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동절기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12월~내년 2월에는 저소득층이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단전을 하지 않는다. 이미 단전된 저소득층 가구도 한국전력과 임직원이 모은 기금에서 한 달치 전기요금을 대납해 전기 공급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 공급이 끊긴 저소득층 가구도 동절기 중에는 가스 공급을 재개한다.

또 장애인.아동.노인 등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을 산업용 요금으로 할인해 주고, 기초생활수급 세대에는 지역난방 기본요금 3만5000원을 전액 면제한다. 전기.가스 공급에 문제가 있거나 연탄 배달 민원이 있는 사람은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산자부 안에 설치되는 "에너지콜센터"(02-2110-5678~9)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6세미만 아동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면제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21 [복지소식]종사자 처우 개선된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마련돼야   관리자 16.05.19 15,918
1420 [안내]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   관리자 13.01.28 14,433
1419 [안내]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관리자 13.01.25 15,234
1418 [복지소식]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관리자 13.01.11 15,373
1417 [복지소식]201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 41조 673억원으로 최종 확정   관리자 13.01.11 15,176
1416 [복지소식]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리자 12.12.27 15,290
1415 [뉴스]사망한 노령연금자 부모도 미지급금 신청 가능   관리자 12.09.26 15,087
1414 [뉴스]내년 예산 342조5천억원…복지에 97조 쓴다   관리자 12.09.26 15,655
1413 [뉴스]내년부터 實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진   관리자 12.09.26 14,328
1412 [뉴스]"제가 찔려서 다행이에요" 어느 상담사의 고백   관리자 12.03.30 14,347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