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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전용계좌개설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3-31 조회수 4209
1.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관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규정,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

3. 위 관련에 의거하여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법령이 개정(2007.12.31)되었습니다.

4. 우리 법인에서는 산하기관의 전용계좌개설 신고 유무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니 유선으로 연락 바라며, 미신고 기관은 조속한 시일내 관할 세무서에 전용계좌개설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8년도에는 의무여서 가산금이 없었으나, 2009년부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5%가 가산금이 있으니 빠른 시일내 신고(변경․추가) 바람.

***작년에 신고했던 기관에서도 재참조하여 신고 이후
개설된 전용계좌에 대해서 추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매번 신규 개설 통장시마다 관할 세무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753-9907 (담당 : 조용원) 혹은 관할 세무서
download : 첨부파일다운전용계좌개설신고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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