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복지]성매매 피해여성 구조하면 보상금 2천만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1-25 조회수 14521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하면 보상금 2천만원"


법무부는 25일 성매매 범죄의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조직이나 업자에게 감금되거나 인신매매된 여성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구조하면 2천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과거에는 3명 이상의 여성을 구조했을 때만 보상금을 줬다.


또 종전에는 범죄단체의 성매매 강요ㆍ알선, 인신매매 행위의 적발이나 조직원 검거에 "현저히" 기여했을 때만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개정 규칙에는 "현저히"라는 문구를 삭제해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파파라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앴다.


신고자가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했을 때, 영리를 목적으로 신고를 남발한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은 개정 규칙에서 삭제됐다.

(출처-서울 연합뉴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공통]서민희망 8대 과제 2011년 변화상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31 노인 빈곤 OECD 최하, 자립 인프라 시급하다   관리자 09.09.02 15,595
1330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09.09.02 15,374
1329 저소득 근로자 위한 "복지상품몰" 오픈   관리자 09.09.02 13,934
1328 "아이낳기 좋은세상 서울운동본부" 출범   관리자 09.09.02 15,120
1327 2009년도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검정 시행 계획 공고   관리자 09.08.06 13,991
1326 2010 작은나눔 큰사랑 지원신청 안내   관리자 09.07.06 13,520
1325 "칠순은 돼야 노인"   관리자 09.07.17 13,341
1324 교통약자 복지수준 부산·경남 각각 2위   관리자 09.07.14 13,021
1323 장애인 요양사업, 장애인 반발 왜?   관리자 09.07.12 13,325
1322 로터스월드 · 화엄회, 캄보디아 다목적 복지센터 기공   관리자 09.07.08 13,058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