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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예산편성-시설운영위원회 보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9-12 조회수 1047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중.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하중략...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위 관련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개최 예정일인 20일 전에 시설운영위원회 보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도 숙지 바라옵니다.


너와 나 차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불국토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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