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 각종 수수료 면제 조례를 만든다.
시의회는 5일 강성태(수영구1) 시의원 대표 발의로 다자녀 가정에 부산시 징수 수수료를 면제하는 "부산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인 이상이 된 가정(가족사랑카드 소지자)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다.
부산시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증명의 발급, 인가, 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 100여 종이다. 정보공개 문서 열람(200원)부터 공유재산 대부신청(3000원~5000원)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차원에서 이미 합의가 이뤄져 11월 임시회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조례는 1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신수건 기자 giant@kookje.co.kr 입력: 2010.10.05 22:29 / 수정: 2010.10.06 00:39 ⓒ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