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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산하기관 자료요청 2 (후원금품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2-28 조회수 10434
긴급 산하기관 자료요청 2

수신 : 지도점검 중인 12개 시설

제출마감일시 : 29일(수) 오전 10시까지 직접 복사본 제출 요망

요청자료

후원금품 수입지출에 대한 후원금사용결과를 후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연간 결과를 1년에 한번이상 통보한 결과를 요청합니다.


시설별 2009~2011년 3년간 후원금 개별 통보 내역을 기관에서 편철해두신 문서사본으로 제출해주세요

1. 표지 - 기관명
2. 내부결재 공문 - 계획보고, 결과보고
3. 결과보고가 없는 경우 - 지출에 따른 우편발송 영수증
4. 후원자님께 보낸 후원감사편지 (연간사용수입지출금액)

* 연간 통보 내용이 없으면 채종현으로 연락바람. 011-856-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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