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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저소득층 장애아 재활치료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1-08 조회수 13304
(중앙일보)

부모가 모두 지적장애인인 김영은(9·가명)양은 언어장애가 있다. 태어나서 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탓이다. 부정확한 발음 때문에 친구들에게 늘 놀림을 당하는 것을 딱하게 여기던 지역 복지단체의 도움을 받아 영은이는 1년여간 언어치료를 받았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지만 지난해 말 후원금이 끊기면서 치료를 중단했다. 호전되던 언어장애는 다시 심해졌다. 영은이 부모는 치료를 계속해 주고 싶지만 한 달에 20여만원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영은이는 다음 달부터 다시 매주 두 번씩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매달 22만원의 재활치료 비용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일부 지역 장애아동에게만 혜택이 갔으나 앞으로는 전국의 저소득층 장애어린이들이 서비스를 받게 됐다.

사랑의복지관 조은경 교육지원팀장은 "치료만 받으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장애아동들이 그동안 경제적 이유로 치료받지 못했다"며 "장애아동 모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118개 시·군·구에서 8000여 명의 장애아동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만 지원받았다. 올해는 전국의 아동·청소년 1만8000명에게 혜택이 간다.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50% 이하 저소득층(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5만6000원)의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대상자다. 또 지역마다 달랐던 서비스 대상 기준과 지원금 등이 통일됐다. 월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던 지원금액도 22만원으로 늘었다.

아동장애 중에서 가장 흔한 유형이 언어장애인데 이 장애를 가진 아동은 사실상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 셈이다. 언어치료의 1회당 평균 이용료는 2만7500원으로, 일주일에 2회씩 월 8회 이용하면 매달 22만원이 든다. 정부 지원금만으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고려대 보건대학원 최재욱 교수에게 의뢰해 조사한 '장애아동 건강증진 및 기능강화를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방법'에 따르면 현재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열 중 셋(29.1%)이 말하기·듣기 치료를 받고 있었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크게 늘린다. 복지부는 현재 226개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기관을 500여 개로 두 배로 늘릴 방침이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한번 서비스를 신청하면 올 연말까지 매달 재활치료 22만원을 전자바우처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매달 중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엔 조금씩 차이가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돈이 전혀 없고, 최저생계비 120% 이하(4인 가구 160만원)인 차상위 계층은 2만원, 전국 가구평균소득 50% 이하는 4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안혜리·김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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