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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건물·시설 대폭 늘린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1-23 조회수 13289
'장애물 없는' 건물·시설 대폭 늘린다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접근·이동 배려)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최대한 배려한 건물과 도시기반시설을 적극 늘린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제'를 확대하고, 인증을 받은 건물이나 도시기반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조세 감면, 교통영향평가 완화, 분양가 산정 시 편의시설 관련 공사비 인정 등 현재 검토 중인 인센티브를 반영해 관계법령을 올해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는 23일 대전광역시청사, 주암댐 효나눔복지센터, 서울 성북구청사, 양평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울 문정도시개발사업 등 5곳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1등급으로 처음 선정, 인증수여식을 열었다. 대전시청사는 기존 건축물로서 본인증 1호(1등급), 서울 문정도시개발사업도 도시, 구역분야의 계획단계에서 최초의 예비인증을 받았다. 복지부와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도입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세부심사 및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장애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이용·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가 정착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검토 중인 인센티브를 법제화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올해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인센티브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조세 감면,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교통영향평가 시 보행환경·안전·교통약자 관련 평가 생략, 건축물 분양가격 산정 시 관련 공사비 인정 등이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건축물 등 개별시설물이나 도시, 구역에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진우기자 jwlee@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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