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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연금기금 운용기관 민영화 우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1-24 조회수 12855
[기고] 국민연금기금 운용기관 민영화 우려
/ 조영훈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산일보 2008/11/21일자 030면

최근 정부와 여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공사로 만들고, 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금융전문가들로만 구성하여 최대한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의 상정 배경은 현재 채권 위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이 시장평균치보다 낮고, 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 대표 등 다수의 금융투자 비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영기업 형태의 기금운용공사를 설치하게 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기대하는 대로 연금기금의 수익률이 높아져서 연금기금의 소진시기가 늦추어지게 되면 국민연금의 가입자들이나 정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민간 금융전문가들이 경영을 전담하게 되면 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의 민간위탁방안은 근본적으로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우선, 국민연금의 목적은 가입자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의 보장에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입자들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후생활의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의 수단에 그쳐야한다.

높은 수익률을 좇다보면 그만큼 원금 상실의 위험도 더 커진다. 주식투자자들은 모두 최고의 수익률을 꿈꾸지만 국제금융시장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연기금 전담 민간기구의 창설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려는 것은 가입자들의 노후생활을 판돈으로 건 매우 위태로운 도박이 될 수 있다.

다음에,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이며, 이들이 연금기금의 운용에서 결정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주주들이 민간기업의 최고결정권자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또한 가입자 대표들이 연금기금의 운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현 정부가 신성시하는 자유시장의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아니라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금기금의 운용을 감시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미 민간부문에서 충원된 금융전문가들이 연금기금의 운용을 전담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률 극대화에 관심을 두는 민간금융전문가들이 기금운용위원회마저 장악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눈에 보듯이 뻔하다.

현 정부가 신봉하는 자유시장의 원리는 적용되어야 할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개혁해야 할 부분들이 산재해 있다. 반면에 그러한 시장의 원리가 철저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되는 부분들도 있다.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나 국민연금 등이 그것이다.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효율성 극대화와 같은 시장의 원리는 일정 정도 양보되어야 한다. 현 정부가 또다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을 내릴 지 두고 봐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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