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부산일보-Q&A] 복지용구 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1-03 조회수 15075
[노인장기요양보험 Q&A] 복지용구 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가족 요양 땐 대여가 바람직


Q. 중풍으로 인한 치매로 요양2등급을 받은 친정어머니(82)를 가족요양하고 있습니다. 식사, 배변 등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낮에는 주로 누워 계십니다.

가정형편 때문에 친정어머니께 꼭 필요한 침대, 욕창 매트리스 등 복지용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복지용구 급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복지용구의 종류와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복지용구의 급여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제공받지 않은 수급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친정어머니는 복지용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용구 급여 중 요양시설에 입소 또는 병원 입원 때에는 그 때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복지용구 비용은 연간 한도액이 있으며, 적용기간은 복지용구의 구입과 대여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연간 한도액은 150만원으로, 이는 복지용구 구입과 대여비를 합산한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부담액 85%와 본인부담금 15%)이며, 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 제외.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가족요양을 계속하면서 복지용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용구 대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여금액은 기본형 복지용구의 월 기준으로 수동형 침대 5만8천600원, 휠체어 2만7천000원, 욕창 매트리스 3만4천300원 등 합계 11만9천000원입니다. 이중 85%인 10만1천150원은 공단 부담이며 본인은 15%인 1만7천985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배송비, 설치, 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복지용구의 신청은 공단에서 제공한 이용안내서에 있는 복지용구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051-868-6114.


사회적기업 "함께하는 의료생협" 최옥동 대표 
/ 부산일보 2008. 11.03.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두송지역자활센터 운영 "참 맛있는 떡집"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7,424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8,982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5,913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0,680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338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7,343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1,770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29,818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8,948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29,984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