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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8개 시군구에 『자활후견기관』 추가지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0-11 조회수 4842
전국 68개 시군구에 『자활후견기관』 추가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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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민간 자활인프라인 자활후견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전국 68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10월10일부터 11월 7일까지 4주간 추가지정을 공고함

○ 자활후견기관은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민간기관임

○ 금번 자활후견기관 지정은 미지정 시군구 85개중 자활대상자가 일정규모 이상인 63개 시군구와 기 지정 시군구중 저소득층이 밀집된 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함(별첨)
※ 2002년 10월현재, 전국 175개소(149개 시군구)가 지정․운영중

○ 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 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 가능하며
- 11월7일까지 해당 시․군․구 사회복지과(복지정책과)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
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 신규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사업비 및 기관운영비 형태로 연간 1억2천만원
이 지원되며, 사업실적이 우수하면 1억5천만원까지 지원함

○ 보건복지부에서는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말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신규기관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 신규지정 기관은 12월에 사업을 준비하고, 2003년 1월부터 예산지원을 받으며, 본격적
인 자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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