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복지소식]2012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495,550원, 3.9%인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8-26 조회수 14206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 최저생계비를 2011년 대비 3.9% 인상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이번 결정은 작년 중생보에서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금년 6월)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최저생계비 결정으로, 해당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내년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이에따라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금년보다 3.9%인상된, 1인가구 월 553천원, 4인가구 1,495천원이며, 현금급여 기준도 3.9%인상되며, 1인가구 453천원, 4인가구 1,224천원이 된다.

이번 중생보에서는 내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전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전년 동월비 방식과 전년(동기)비 방식 두 가지가 검토되었다.

두 방식에 대해 중생보 산하 전문위원회가 2차례의 회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전년(동기)비가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검토하여 중생보에 보고하였으며, 중생보도 전년(동기)비 방식을 전원 합의하에 확정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계측년도 인상률의 물가 자동반영은 비계측년도에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가 수준이 반영되었던 과거의 경향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실태 변화는 3년에 한 번씩 계측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그 사이 년도에도 최소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수준만큼은 최저생계비도 인상되도록 보장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를 자동 결정하는 관행을 정착시킴에 따라 앞으로 중생보가 비계측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2-2023-8123
download : 첨부파일다운0.jpg
이전글 :   [복지뉴스]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7,353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8,900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5,852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0,618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277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7,285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1,684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29,752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8,874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29,897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