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뉴스]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통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5-03 조회수 15141
"사회서비스관리원과 통합된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식 출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을 5월 2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비롯,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보건복지 정보관리기관으로 '09. 12월에 설립되었고, 복지대상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27개 기관 218종의 소득ㆍ재산 및 서비스 이력정보를 연계ㆍ활용하고 있으며, 매월 기초생활보장급여,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21개 현금급여(약 623만건, 6천9백억원)를 지자체에서 복지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하 서비스관리원)은 '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시작하면서 서비스 비용의 지불?정산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07. 12월에 설립되었고, 노인ㆍ장애인ㆍ산모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보육서비스, 산전진찰 등 연간 220만명의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비용 약 2조2천억원을 지불ㆍ정산하는 업무를 처리해 왔다.

정보개발원과 서비스관리원은 각각 보건복지 정보시스템 운영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관련 시스템 관리ㆍ운영의 중추기관으로 역할해왔으나, 보건복지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는 점에서 업무 유사성이 있고, 서비스관리원이 서비스 대상자 선정 관련 정보를 정보개발원의 행복e음을 통해 받고있어 양 기관의 원활한 업무협조 및 정보 관리ㆍ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관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IT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전자바우처 결제ㆍ승인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에 통합의 주목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이용요금 결제ㆍ승인 등 대부분의 기능을 금융기관에 위탁ㆍ운영하여 연간 80억원이 넘는 카드수수료를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해왔다.

이러한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복지부는 현 금융기관(국민은행)과의 계약이 종료되면(내년 2월 예정), 바우처 결제시스템을 비금융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을 통합 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예정이다.

통합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초대 원장은 현 정보개발원 원장인 이봉화 원장이 유임하고, 조직은 2이사 1실 9본부 30부 체제로 구성된다.
* 1국(본부), 3팀(부) 폐지 ⇒ 2부 신설 (사회서비스재정부, 인재개발부)

통합기관 정원은 기존정원 합계를 유지(비정규직 포함 481명)하되, 중복부서의 잉여인력(15명)을 강화ㆍ확대되는 바우처결제시스템 운영 등 신규업무 영역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으로 IT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관운영비 절감 등 공공기관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정보의 공동활용으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통합 정보개발원이 전자바우처 결제시스템을 비금융방식으로 전환하고 위탁운영하게 됨으로써 자활공동체 등 영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정보시스템 간 연계와 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개인별·가구별로 이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중복 수혜 또는 부정 수급방지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통합 정보개발원은 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복지 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장기적으로 맞춤형 복지 실현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공급자- 수요자 연계 시스템을 구비하여 호주의 센터링크*와 같은 복지정보 전달체계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호주 센터링크: 호주의 복지전달체계로서 어떤 부처의 정책이든 관계없이 국민이 일원화된 통로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면서 복지예산 누수를 막음. '97년 설립되어 전역에 1천개소, 직원 2만8천명, 복지대상자 684만명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급여기준과 2023-8415, 8361
download : 첨부파일다운주요 현황.hwp
이전글 :   [복지]노인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한다.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21 [복지소식]종사자 처우 개선된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마련돼야   관리자 16.05.19 16,542
1420 [안내]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   관리자 13.01.28 15,196
1419 [안내]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관리자 13.01.25 15,872
1418 [복지소식]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관리자 13.01.11 16,047
1417 [복지소식]201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 41조 673억원으로 최종 확정   관리자 13.01.11 15,865
1416 [복지소식]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리자 12.12.27 16,023
1415 [뉴스]사망한 노령연금자 부모도 미지급금 신청 가능   관리자 12.09.26 15,807
1414 [뉴스]내년 예산 342조5천억원…복지에 97조 쓴다   관리자 12.09.26 16,454
1413 [뉴스]내년부터 實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진   관리자 12.09.26 14,968
1412 [뉴스]"제가 찔려서 다행이에요" 어느 상담사의 고백   관리자 12.03.30 14,988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