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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8 조회수 27939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에 나타난 후원금 관리 관련 항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법 제45조 후원금의 관리과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시설은 “후원금품대장”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한편 재무회계규칙에는 실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리해보면, 후원담당자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귀결됩니다.

첫째, 후원금 영수증의 발급입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의거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야하고,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때 영수증 발급목록에 대한 별도의 서식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둘째, 결산보고서 첨부 서류의 작성입니다.
결산보고서에는 반드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 포함, 별지 제19호서식)”와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후원금 영수증 발급 및 후원금수입사용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의 공개입니다.
연 1회 이상, 별지 제19호서식에 의거 정기간행물·홍보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결산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하며,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시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 이는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핵심만 추려보면,

-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해당연도 비지정후원금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 간접비 항목: 기타 운영비, 기관운영비, 회의비, 자산취득비, 과년도지출
  >> 업무추진비는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경우 15%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 직책보조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반환금으로의 사용은 금지한다.
- 인건비는 직접비이지만, 명절휴가비·시간외근무수당·가족수당에 한해 지급가능하며,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거나 협의한 항목에 한해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증개축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가능하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구비서류 
· 후원금품대장 ? 법정 서식 없음 
· 기부금영수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
· 영수증 발급목록 ? 법정 서식 없음 
·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후원금 전용계좌 입출금내역 ? 법정 서식 없음

○ 업무 
· 후원금은 후원금전용계좌로 관리
· 결산보고서 관련 후원 내역을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시 ? 내부기안으로 결과보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

○ 점검사항
· 비지정후원금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해당연도 지출금액의 50% 이내
· 비지정후원금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경우 15% 범위 이내

[출처] https://welfareact.net/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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