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3 조회수 28601
현물 기부시 후원가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다루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중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 2. 12.>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이에 따르면 시가와 장부가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시가는 시장가격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금액, 장부가액은 취득당시의 금액을 말한다. 


한편,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별다른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 시설 등에서는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하는 방식 등을 내부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 감가상각은 다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① 정액법(fixed instalment method): 감가총액을 각 연도에 균등하게 배당하는 방법
   감가액 = (원가-잔존가액)/내용연수 

② 정률법(fixed percentage method):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
   일정률= 1 - {내용연수√(잔존가액/원가)}  

[감가삼각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78563&cid=42085&categoryId=42085

정액법에 있어 잔존가액이란 고정자산 등이 내용연수까지 사용되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용가치가 소멸된 후에도 남은 잔존자산의 매각가치를 말한다. 내용연수의 종료와 더불어 폐기해야한다면 0이 된다. 즉 원가를 내용연수로 나누어 일정액을 감가하면 된다.

한편 내구연한이 지난다 하더라도 5%의 가치가 유지된다면, 원가의 95%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을 차감하면 된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71 팔순에 얻은 새 삶… &quot;황혼 결혼&quot; 성공한 노부부   관리자 10.09.24 13,804
1370 잡을 수 없는 세 토끼… '재원 없는 복지' 어불성설   관리자 10.09.24 14,596
1369 [포커스] &quot;복지부 평가 거부&quot; 인천 지역아동센터 140곳   관리자 10.09.24 14,271
1368 &lt;복지의 손발&gt; 사회복지사들이 떠난다   관리자 10.09.24 15,206
1367 [경향마당]장애인 고용촉진… 공생의 가치와 의미   관리자 10.09.06 14,119
1366 서울시, "치매노인 위치 확인해 드려요"   관리자 10.09.06 14,115
1365 젖병 든 아빠·활기찬 노인 넘치는 '스웨덴 복지'   관리자 10.09.06 14,552
1364 학교사회복지사업 전면시행 필요하다   관리자 10.09.06 13,917
1363 국민연금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7.2%씩 연금 늘어   관리자 10.08.13 15,010
1362 부산 서민 주거환경 대폭 개선   관리자 10.08.13 14,04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