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상가보호법 적용 못 받아…전세권 설정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12 조회수 19726
[원본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7/0200000000AKR20170527024800004.HTML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단체는 '상가'도 아니고 '주택'도 아니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경매시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지역아동센터들이 이 문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듯하지만 혹시 놓치고 있다면 챙겨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에서의 이용료 징수 근거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21 [복지소식]종사자 처우 개선된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마련돼야   관리자 16.05.19 15,314
1420 [안내]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   관리자 13.01.28 13,901
1419 [안내]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관리자 13.01.25 14,670
1418 [복지소식]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관리자 13.01.11 14,765
1417 [복지소식]201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 41조 673억원으로 최종 확정   관리자 13.01.11 14,639
1416 [복지소식]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리자 12.12.27 14,764
1415 [뉴스]사망한 노령연금자 부모도 미지급금 신청 가능   관리자 12.09.26 14,532
1414 [뉴스]내년 예산 342조5천억원…복지에 97조 쓴다   관리자 12.09.26 15,122
1413 [뉴스]내년부터 實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진   관리자 12.09.26 13,844
1412 [뉴스]"제가 찔려서 다행이에요" 어느 상담사의 고백   관리자 12.03.30 13,809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