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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상가보호법 적용 못 받아…전세권 설정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12 조회수 19720
[원본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7/0200000000AKR20170527024800004.HTML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단체는 '상가'도 아니고 '주택'도 아니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경매시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지역아동센터들이 이 문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듯하지만 혹시 놓치고 있다면 챙겨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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