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과 더불어 검토해야하는 법령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이 그것이다.
법 제7조에 의거 시설물은 제1종부터 제3종시설물로 분류되며,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은 통상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의거 제3종시설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주체 중 제4호 민간관리주체가 된다. 해당 건물이 제3종시설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구청장이 고시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홈페이지에서 ‘제3종시설물 고시’를 검색하면 지정여부와 지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해야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이다. 법 제6조와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통상 시·군·구청장이다.
둘째, 안전점검의 실시이다. 법 제11조에 의거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한다. 또한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의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보고서 관리이다. 법 제39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비용부담을 포함해 유지관리업자 등을 통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해야한다. 그리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ㆍ보강 등을 한 경우에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하며, 이를 관리해야한다.
벌칙은 법 제63조에서 제65조에 걸쳐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 해당할 가능성 있는 부분들은 제65조제2항 각호들이다.
또한 과태료는 법 제67조에서 밝히고 있으며 안건에 따라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제3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은 통상 반기 1회 구청에서 하게 되며, 이에 대해 거부·방해·기피가 없고 성실히 자료제출에 협조하며, 이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http://jshever.tistory.com/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