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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사 변경 등기에 따른 산하기관 대표자 변경의 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0-25 |
조회수 |
12053 |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변경 등기가 완료 되어짐에 따라 산하기관에서는 고유번호증, 시설설치허(인)가증, 통장, 차량등록증 등 제반 서류 및 등록 내용에서 대표자(대표이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주십시오.
- 아래 -
●변경사항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변경전 :혜총스님(이덕행) 변경후:범산스님(이상융) 변경에 따른 필요서류(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고유번호증 사본)는 법인 사무국으로 이틀 전에 사전 신청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상임이사 : 정현스님 총무이사 : 법우스님 재단법인 대표이사:범산스님 상임이사:법림스님 총무이사:지장스님
으로 구성 되어있으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법인 사무국 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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