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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 마련한다 -주간사회복지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20 조회수 5256
"이혼 숙려기간" 마련한다
"충동적 이혼 방지 목적"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이혼 숙려기간"을 두고 담장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하루 840쌍이 결혼하고 398싸이 이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혼국이 되면서 가정해체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막상 이혼해놓고 이혼한 것을 후회 하는 경우가 전체 이혼의 8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은 충동적 이혼을 사전에 막기 위해 "이혼 숙려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혼 숙려기간"이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3~6개월간 정식 이혼을 유예, 냉각기를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행복권 추구에 위배된다는 견해도 있어 법리 검토와 함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모 부자 가정지원을 위해 현재 만 6세미만 자녀에 한해 1인당 월 1만 7040원을 지금하던 것을 2005년에는 초등학생까지 3만원, 2008년에는 중학생까지 5만원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12/1/월 주간사회복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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