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노인요양보장법 연내 제정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23 조회수 3882
노인요양보장법 연내 제정 추진
복지부, 시범사업 6개 대상지역 선정


보건복지부는 21일 올상반기중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공적노인요양보장제 실시를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짓고 연내에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1, 2차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가 본격 시행된다.

요양보장제는 보험료 징수, 이용자 부담, 조세 지원 등을 통해 노인 요양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실시 첫해에 1인당 월보험료로 1천835원-2천189원 정도를, 2015년에는 1만4천476원-1만7천458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 1차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대도시인 수원, 광주 남구, 중ㆍ소도시인 강릉, 안동, 농어촌인 충남 부여군, 북제주군을 각각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달 시범사업 공모기간에 응모한 6개 대도시, 6개 중소도시, 8개 농어촌 소재지 등 총 2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심사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복지부는 선정 기준으로 요양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보율, 지자체의 시범사업 수행능력, 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들 지역에는 "시범사업 운영팀"이 설치돼 기초생활 수급 노인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요양보장제 수가체계, 요양관리시스템, 요양 비용 및 지불체계 등을 검증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시범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요양보장 대상자와 지역, 서비스 내용 등을 확대해 요양보장제 운영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2차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중앙일보 [2005.04.21)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산전후 휴가급여 전액 고용보험·정부부담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8,419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9,897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6,448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1,502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928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7,977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2,554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30,363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9,554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30,48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