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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국가보호 강화 검토(연합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06 조회수 4169
70대 노인 국가보호 강화 검토

정부는 현재의 노인보호정책을 연령, 사회계층등에 따라 세분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사회활동 능력을 유지시키고, 70-75세가 넘는 노인에게는 복지시설 제공 등을 통해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2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하지만, 국가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 대상을 구분해 이에 맞는 면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장관으로부터 `노인 복지 추진 현황과 대책"을 보고받은 후 "노인문제는 큰 문제"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이에 대해 국조실 관계자는 "국제적인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이나 요즘은 실제65세가 넘어도 평균수명 연장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령에 맞는노인 보호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용 택지를 개발할 때국가가 양로원,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 법인에는 조성 원가로, 민간기관에는 감정가로 염가 공급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또 주택건설용지의 일부를 노인 전용 국민임대주택 부지로 지정.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2011년까지 노인 요양보호시설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킨다는목표 하에 이 같은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치매.중풍 노인 요양시설은 내년까지, 차상위 계층노인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은 2009년까지 완전히 갖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장기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공적 노인 요양 보험제도"를 내년 7월부터 2년간 시범 실시한 뒤 도입해 나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총리는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선정하면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시설을 설립해 나갈 것"도 지시했다.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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