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시설퇴소 아동에 임대주택 입주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5-08 조회수 3697
시설퇴소 아동에 임대주택 입주권
(한겨레 발행일 2006-05-08)

내용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또 소년소녀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에 지원하던 전세 자금을 시설 퇴소 아동들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권상칠 사무관은 "조사 결과 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거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퇴소 아동의 58.1%가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 아동복지팀이 2003~2005년 퇴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형태 조사결과를 보면, 전·월세가 38.8%로 가장 높았고 친구나 지인의 집에 얹혀사는 이들도 8.4%에 이르는 등 주거 형태가 크게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저소득 치매.중풍 노인에 재가 바우처 지급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8,434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9,915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6,477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1,516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942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8,000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2,580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30,383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9,571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30,49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