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한국 세금 OECD 평균보다 15.3% 많아<租稅硏>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07 조회수 5395
한국 세금 OECD 평균보다 15.3% 많아<租稅硏>

연금부담 등 감안한 국민부담률은 최고 17.3% 높아
세율인상 자제하고 비과세감면 축소해야

(서울=연합뉴스)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사회보장혜택은 3분1에 불과하고 소득은 절반도 안되는데 세금부담이 최고 15%나 높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국방비 증액, 농업지원 등을 위한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국민부담을 줄이면서 재원을 확충하려면 세율의 추가적인 인상보다는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전반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전문연구위원은 21일 재정포럼 6월호에 기고한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 및 적정수준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지출을 포함할 경우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최고 15.3%, 조세부담액에 사회보장성 비용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최고 17.3%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세금납부액과 소득수준, 사회보장지출 비중 등 국민이 조세로 납부하는 금액과 국민이 지출한 비용에서 국민 개인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을 감안한 국제세금비교(ITC) 지수 계산방식에 의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인 사회보장지출을 제외하고 계산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99.6으로 OECD 평균치인 100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1인당 GDP(국내총생산), 부양률(15세미만과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전체 인구의 부양 부담) 등과 함께 사회보장지출 비중을 감안한 조세부담률은 OECD평균에 비해 1.0~15.3%가 높은 101.0~115.3, 국민부담률은 8.3~17.3%가 높은 108.3~117.3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002년 기준 22.7%로 단순한 수치만 비교하면 OECD국가들의 평균인 27.6%에 비해 낮아보이지만 낮은 사회보장지출을 감안할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2년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GDP대비 4.0%로 OECD 평균인 13.2%의 3분의 1에도 못미쳤으며 1인당 GDP는 1만6달러로 0ECD 평균인 2만4천88달러의 절반도 못됐다.

특히 박 위원은 올해부터 GDP통계 개편으로 GDP규모가 최고 14% 커지면서 GDP대비 조세부담률이 2002년 기준 종전 22.9%에서 19.9%로 대폭 줄어들어 정부의 세금 인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앞으로 더 이상의 세금인상을 통한 국민부담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체 국세수입의 15%를 차지하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소득세제를 개편해 세수를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 (연합뉴스/2004/06/21)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산재보험 이렇게 바뀐다-문화일보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8,357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9,838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6,370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1,440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860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7,916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2,458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30,302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9,493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30,424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