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아동학대 꼭 신고해 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14 조회수 3931
아동학대 꼭 신고해 주세요

교사·의사·공무원 등 의무신고자 제보 꺼려
"남의 가정사"외면…일부는 의무조항 몰라

경기불황 등으로 부모 등에 의한 아동학대가 급격히 늘고 있으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들은 어린이집을 포함한 각종 아동복지시설, 학교·병원 등에서 거의 매일 아동들과 얼굴을 맞대고 있지만 자신이 신고의무자인지조차 모르거나 괜히 남의 가정사에 끼어 들었다가 훗날 신고에 따른 보복 등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신고를 주저하면서 아동학대가 조기에 발견되지 않아 아동들이 '학대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한 아동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숨지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원, 의료인, 아동·보육·장애인·모자복지·가정폭력 피해자 관련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현장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파악하기 쉬운 사람들이다. 이들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즉각 당국에 신고토록 돼 있으나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 제재는 없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내 중학교에 근무하는 K교사는 최근 자기반의 한 학생이 집에서 학대받은 사실을 발견하고도 당국에 신고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신고의무자인 그는 무엇보다 신고에 따른 두려움 등이 앞섰기 때문이다. 이 학생은 뒤늦게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돼 확인 결과 새어머니에게 머리를 맞는 등 학대받은 사실이 드러나 현재 관련시설에서 보호 중이다. 이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기피하면서 학대받는 아동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는 4880건으로 2002년 2946건, 전년 3536건 등에 비해 무려 1900∼1300여건 늘었다. 이 가운데 당국의 확인 결과 아동학대가 자행된 것으로 드러난 건수는 2002년 2478건, 2003년 2921건, 지난해 3891건이었다. 또 지난해 학대받은 아동 중 5명이 숨진 데 이어 998명은 일시·장기보호 시설에 보내고 355명은 다른 기관에 위탁되거나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전체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은 2001년 26.3%, 2002년 28.4%, 2003년 29.1%, 2004년 27.5%로 20%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부모나 이웃·친척 등에 의해 이뤄졌다. 미국의 경우 절반이 넘는 56.5%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다.

아동학대예방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하기 위해 선진국과 같이 아동학대를 발견한 뒤 방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3년 12월 인천지역 한 어린이집 원장이 초등학생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가 학교 관계자의 신고로 원장이 구속되고 이 어린이는 '학대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문준식 기자 / mjsik@segye.com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 8개월(부산일보)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8,382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9,861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6,410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1,462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889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7,936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2,496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30,323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9,518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30,447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