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청소년·가족정책 통합 급물살(여성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8-27 조회수 3719
청소년·가족정책 통합 급물살

정부혁신위, 여성부 이관 "조정안" 대통령에 보고
문화연대·전교조 등 관련단체들 반대 기자회견

청소년, 가족 정책의 통합에 관한 정부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18일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을 통합하여, 그 업무를 여성부가 맡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청소년 정책 기능 조정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이 통합되면 남녀차별 개선을 목적으로 여성부 산하에 설치된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가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청소년 업무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에서 청소년 육성을,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보호정책을, 보건복지부가 가족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혁신위의 안건이 통과될 경우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업무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감지한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기 전 청소년 기구의 여성부 이관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화연대, 범국민교육연대,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11개 단체가 8월 17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청소년 업무의 여성부 이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지향적 청소년 정책을 후퇴시키는 청소년 기구의 여성부 이관을 반대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선언문은 또한 "여성부의 청소년 기구 통합은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정책에 대한 고민 없이 여성부의 부서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소년 기구의 여성부 이관은 청소년은 학교, 또래집단, 문화적 활동, 사이버 커뮤니티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을 가족문제로 환원시켜 청소년 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해서 청소년 정책이 가족 정책 안으로 흡수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가족 정책은 청소년 정책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신정현 18세선거권낮추기공동연대 공동대표는 "청소년 정책이 여성부의 가족정책에 흡수된다면 청소년은 가정 안에서 가장 약한 존재로 위치할 수밖에 없다"면서 "청소년들이 100m 앞서갈 때 여성부는 이제 출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청소년 기구의 여성부 이관을 반대했다.

주최측은 "참여정부의 청소년 정책은 자율, 참여, 분권의 참여 정부의 이념적 기초 하에서 재구성돼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청소년 전담 독립 기구가 신설돼야 하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청소년 정책 연구를 통한 청소년 관련 부서의 기구조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가족문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육아 등 광범위한 범위를 아우르는 가족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성부 지은희 장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결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 장관은 "청소년 업무는 부처 간 이관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가 새롭게 조직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따라서 청소년 업무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신문 - 임영현 기자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제15회 전국사회복지관 직원교육 개최 안내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8,357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9,837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6,370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1,439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860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7,916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2,458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30,302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9,493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30,424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