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에 인성교육 위조의 대안교육명령 등을 추가하고 1개월 이내의 초단기 소년원송치(쇼크 구금) 신설,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제도 도입 등도 담았다.
검사가 소년 사건 처리시 전문가의 사전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고 소년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도 명문화했다.
현행 7호 처분자의 상한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위기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기능 및 보호.위탁소년의 인권과 처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년원법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방침이다.
소년법과 소년원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청소년 비행예방기능이 취약한 지역 중 기능조정으로 통폐합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부산.광주.대전.청주.안선.창원 등 전국 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기능을 전환해 설치한다.
이 기관들은 수요자의 거부감, 사회적인 낙인 등을 예방하기 위해 'OO(지역명)대안교육센터'로도 불리게 되며 비행예방교육, 비행원인진단, 청소년적성검사, 법.보호자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이날 개청한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수도권 지역의 위기 청소년과 비행초기단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유형별 전문교육, 체험활동 중심의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는 '대안교육 총괄센터'역할을 수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적 처분에 따른 사회적 낙인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청소년이 '비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