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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등 만성환자用 醫保 도입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29 조회수 4643
`건강보험 장기발전 모델` 국회제출
보험진료 않는 의료기관·私보험 도입도 건의

만성 질환자와 장기요양 환자를 위한 '요양 보험'을 별도로 제정하고, 보험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한편,부분적으로 민간의료보험(사보험)을 도입하는 것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장기발전 모델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연구 용역을 받은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김한중(金漢中) 교수팀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 '건강보험 장기발전 모델에 관한 연구'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급성기 질환 중심의 의료체계로는 노인 인구 급증으로 인한 노인병·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 국민건강보험을 단기·급성 질환만을 위한 '건강보험(기금)'과 '요양보험'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65세 이상 노인이 요양보험의 주된 수혜자가 되므로 사실상 '노인보험'이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조직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을 별도의 조직(공단 등)이 관리하지 않고,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체계 테두리 내에서 기금만 분리해 운영할 것을 보고서는 권고했다.

요양보험의 재정과 관련, 연구팀은 보험료 60%, 간접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담배세·주세 등) 40%로 충당할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요양 보험료 중 일부는 제 1피보험자인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나 연금에서 원천징수해 충당하지만, 노인의 소득원이 한정적이므로 65세 미만 계층은 현재의 건강보험료 외에 별도의 요양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김 교수는 "그러나 현재의 보험료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나눠 내는 형식이므로 보험료 총액은 인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돼 반드시 보험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고급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환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원하는 병의원은 요양기관에서 탈퇴할 수 있게 하는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요양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므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같은 맥락에서 보고서는 민간 의료보험의 부분적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처럼 모든 국민이 공(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공보험의 급여 범위를 비용·효과성이 높은 기본 서비스(basic package)로 제한하고, 그 밖의 부가 서비스를 원할 경우엔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공공·민간 보완형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그 밖에 효율적 의료전달체계를 위해 현재 1차·2차·3차 의료기관별로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종별 가산율 제도'를 폐지하고, 특진비도 폐지할 것을 보고서는 제안했다. 또 한정된 보험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감기 등 진료비가 소액인 질환의 본인 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고, 진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 질환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한중 교수는 "70년대 말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제정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법은 아무리 땜질수선해 봤자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따라 잡을 수 없다"며 "환자들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 욕구를 충족하는 21세기형 건강보험법을 제정하는 데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호준 기자

입력 : 2003.09.24 17:17 27"
수정 : 2003.09.24 18:10 41"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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