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저소득층 빈곤탈출책 마련-복지부, 종합자활지원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1-13 조회수 5156
저소득층 빈곤탈출책 마련돼-복지부, 종합자활지원계획 발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자활 자립대책을 마련하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탈빈곤 정책'이 마련됐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4년도 종합자활지원계획'에 따르면 자활지원제도 개선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을 확정했다고 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정되어 있는 자활사업대상자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현행 4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확대된 1만명에게는 저소득층 집수리 무료간병 등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 자활근로사업의 유형을 기존 취로형 업그레이드형 등 2단계에서 참여자의 근로능력과 욕구를 감안, 자활목표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등 4단계로 분류된다.

아울러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제상 혜택 및 우선구매제 법제화 등 법적 제도적 근거을 마련 추진하며 이들 자활공동체에 대한 자활후원협정 및 자활후원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2만명에게 근로소득의 30%가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의 범위를 4만3천명으로 확대,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 더불어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토록하여 수급권자에서 벗어나거나 창업시 초기자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자립준비적립금제도가 도입된다.

이밖에 △종합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광역단위 자활지원센터 설치 △창업자금융자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활성화 △민간의 무보증 소액대출 제도 활성화 △실직 취업대상자 창업지원 강화 △지방자치단체에 자활전담인력 확대 △자활후견기관을 현행 209개소에서 242개소로 확충 △자활후견기관 운영 활성화 지원 및 규모별 합리적 지원제도 도입 △자활사업 평가 및 민 관 합동 연수대화 개최 △자활대상자의 기초능력을 제고, 특성에 적합한 취업지원서미스 제공 등의 내용을 이번 발표된 종합자활지원계획에서는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된 종합자활지원계획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하고 차상위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며 "금년 상반기 중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한 전면실태조사를 실시,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보충급여체계 개편이나 자활사업 참여대상 확대 및 관리강화 등 자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활지원제도 개선 추진= 상반기에 자활사업 대상자 전면실태조사를 통한 규모파악, 자활대상자 범위 확대 선정 및 관리체계 강화를 할 방침이며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급여체계의 개선, 취업 창업기회 제공을 위한 효과적인 자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지역중심의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 전달체계 개편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2월경에 자활지원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 공청회 개최하고 3월에서 4월 사이에 자활제도 개선 최종안 확정 및 자활지원제도 관련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 자활제도 개선에 따른 법령 개정안 마련할 계획이다.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생산성 향상= 차상위계층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 자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중심의 자활사업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며 자활근로사업의 유형을 취로형 업그레이드형의 2단계에서 참여자의 근로능력 욕구를 감안한 자활목표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등으로 다양화한다. 또한 2인 이상의 수급자 등이 독립채산제 형태의 사업체로 운영하는 자활공동체를 현 191개에서 250개로 확충하며 이에 참여하는 인원 역시 1천명에서 2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활근로사업 등에 대한 자활공동체에 우선위탁과 자활공동체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지원 강화한다. 자활사업 중 광역단위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경우 효율성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광역
사업단 구성 운영하며 지역특화 자활사업에 적합한 틈새시장을 적극 개발하고, 중점 전략사업으로 추진한다. 자활사업 참여자 상당수가 근로능력 의욕이 부족한 점을 감안, 자활사업 참여 전에 자신감회복 및 동기부여 등의 기초교육 훈련과정을 개발 실시하고 재활 근로의욕 프로그램 실시기관과 자활후견기관 등을 활용하여, 전체 근로능력자 대상의 근로의욕고취 전문 교육 등 사회적응프로그램의 확대 추진한다.

◇자활사업 참여유인 확대= 소득파악이 용이한 자활사업참여 수급자 23천명에 대해 초과근로소득의 30%를 근로장려금으로 추가 지원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2005년 근로소득 파악이 용이한 상시직근로자로 확대 추진한다. 근로유지형을 제외한 자활근로사업의 유형의 자활사업 실시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시장진입형과 사회적일자리형의 급여를 2만7천원에서 2만8천원으로 2만3천에서 2만5천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실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근로유인효과 제고할 계획이다. 실비는 자활사업참여 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에 따라 자활근로의 유형에 상관없이 3천원으로 조정한다. 자립준비적립금제도 도입 및 EITC(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을 검토하고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토록 하여 수급자에서 벗어나거나 창업 시 초기자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자립준비
적립금제도를 도입한다.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빈곤탈피 및 근로활동 참여유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적립된 수익금을 자활공동체창업시 활용하되, 참여자 개인의 근로유인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창업지원을 위한 자활기반 확충= 시 군 구의 자활후견기관과 연계 및 지원체를 구축하고, 저소득층 창업에 대한 상담 컨설팅, 교육훈련, 사후관리 등 실시한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자본으로 창업에 성공한 창업주 등으로 '창업지원자문기구'를 구성 운영한다. 창업 생업자금융자 활성화 및 이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시장이자율과 차이를 보전하고 금리인하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해 광역시의 전세점포임대자금 지원한도액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고 개인창업자에게도 전세점포임대자금을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높은 이자 및 보증(담보)을 요구하는 기존 금융체계와 달리 저소득층에 대한 무보증 창업대출을 지원하는 사회연대은행 등의 민간창업지원체계 활성화하고 실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취업대상자 중 창업희망자에게 가구당 1억원 한도의 창업점포를 근로복지공단이 임차하여 이를 무보증 무담보로 재임대하여 신속한 자립 도모한다. 창업희망자의 부담경감사업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7.5%에서 5.5%로 인하한다.

◇자활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성 제고= 시 도(16개) 및 시 군 구(234개)에 자활전담 인력 배치하여 초기상담, 대상자 선정,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체제 구현 및 지역내 급여 고용지원 복지서비스 공급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One Stop Service 제공한다. 또한 자활후견기관을 현 209개소에서 242개소로 확충하여 후견기관이 미지정된 47개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소규모의 자활후견기관 지정 적극 추진한다.

노숙자나 쪽방생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자활후견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자립 자활을 적극 지원한다. 자활후견기관 직원에 대해 현재의 기본급 기준으로 8% 인상하되, 후견기관의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 군 구와 협의를 거쳐 조정 가능하다.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 참여인원에 따른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자활공동체 등 자활사업의 성과와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이밖에 자활후견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활사업 평가체계 구축하고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합동 자활연수대회 개최한다.

◇취업대상자 등 자활지원사업 내실화(노동부)= 취업대상자 3천명으로 대상으로 자활의지 배양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 컴퓨터 기초, 자동차 운전 능력 등 취업기초능력갖추기프로그램, 올바른 직업선택을 위한 직업지도프로그램으로 직업적응훈련을 구성하여 기초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적응훈련 내실화를 도모한다. 취업 및 창업이 용이한 분야 중심으로 훈련.기능습득 지원하고 일반수급자의 초기상담 및 수강횟수 4회 제한, 우선직종 훈련 시 수당(월 20만원) 지급 및 출석률에 의한 지급 제한 등 직업훈련 내실화를 위해 관리를 강화한다.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본인의 일자리 발굴 및 여타 자활대상자 취업지원(연간 3단계로 제한), 자활대상자의 취업 유도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

또한 취업대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취업 촉진(2개월로 제한)한다. 고용보험법상 각종 고용촉진장려금,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여성 등에 대한 취업.창업서비스 등을 자활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 지원하고 자활담당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 심층상담 기법 및 직업지도 기법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남궁선 기자 jinsun@openwel.com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2004년 재가노인복지사업 예산관련 공지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31 노인복지사 자격증 광고 `조심`..정부 공인 못받아…   관리자 04.02.03 4,986
230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중"동성애"를 삭제   관리자 04.02.03 4,757
229 한국 고령화속도 세계최고-서울신문   관리자 04.01.28 4,820
228 카드빚 갚기위해 아동 입양 학대 부부-조선일보   관리자 04.01.28 4,827
227 위기의 가정 "S.O.S"치세요 -연합뉴스   관리자 04.01.28 4,510
226 `기업, 올해 비정규직 채용 확대" - 연합뉴스   관리자 04.01.28 5,076
225 "노인복지사"광고와 관련하여-보건복지부   관리자 04.01.27 5,148
224 저출산·고령화 대책 실효성 '글쎄'-경향신문   관리자 04.01.25 5,222
223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기본계획 시달   관리자 04.01.17 4,472
222 [정부 복지 5개년 계획은…] 저출산·고령화 해결 초점   관리자 04.01.13 5,342
<<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