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현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채용 결정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채용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 하면 폐기 합니다. 제출서류에 대한 응시자의 반환 청구의사를 입사지원서에 작성바랍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 될 경우와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채용 예정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서식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담당자 김혜일(☎.753-99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