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차등지원 보육료 전아동에 확대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29 조회수 4393
"차등지원 보육료 전아동에 확대해야"

(청주=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되는 보육료를 전체 보육아동에게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갑수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4일 오후 청주 명암타워에서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 주최로 열린 "보육대책 토론회"에서 "전체 보육대상 아동의 56.9%를 차지하는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 감소로 인해 부모가 보육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평등의 모순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표 교수는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보육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구빈적, 잔여적 보육행정의 체계"라며 "전 일반 보육아동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보육료에 상응하는 양육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육의 책임이 보호자뿐 아니라 정부와 사회 전체에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양육받을 권리가 일부 아동에게 있다는 선택주의적 관점이 전체 아동에게 있다는 보편주의적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여론 수렴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었고 오늘 논의된 내용은 당 정책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정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aripretty@yna.co.kr / 2005/08/24 16:22 송고 출처 : 연합뉴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장애인차별금지법, 다음달 정기국회서 논의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8,357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9,838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6,370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1,440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861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7,916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2,458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30,303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9,493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30,424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