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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는 사회복지사가 없다?(오마이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8-20 조회수 4405
사회복지에는 사회복지사가 없다?

[오마이뉴스 이경국 기자]어떤 분야이든 그 분야에는 그 분야를 맡아서 이끌어가고 해결해 나가는 전문가라는 집단이 있다. 사회복지에도 전문가 집단은 엄연히 존재한다. 바로 사회복지사이다. 하지만 사회복지계에서 특히 사회복지 정책부분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그럼 이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직이 무엇인지부터 논해보자.


사회복지사의 정의, 그리고 그 효용성


사회복지사는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는, 쉽게 말하자면 인간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정책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욕구들을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복지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인된 전문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처우 또한 열악하다. 우리나라에는 약 250개 정규 대학에 사회복지학과 또는 유사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한 해 배출되는 사회복지사 인력만도 1만명이 넘는다. 사회복지사는 2,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여 시험을 봐서 1급 자격증을 획득하는 방법과 법령에 의거하여 연수 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2급 또는 3급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과목부터 사회복지의 역사, 행정, 법제, 각 분야의 복지(지역,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산업 등등...) 등을 이수한다. 또한 3학년부터 4학년 사이에 2-3회의 현장실습을 거쳐야만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주어진다.


이뿐 아니라 사회복지라는 학문이 다른 학문과는 달리 매우 포괄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만 해박하면 되는 것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수시로 받아들여야 하는 실천적 학문이다. 따라서 서구 선진국가일수록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크고 넓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봉사자의 의미를 가진다. 즉 남을 돕는 일 중에서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관공서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정의는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일하는 봉사자라고 되어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두레나 품앗이등 상부상조하는 풍습이 있었다. 또한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 가족처럼 도왔다. 그러한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데다. 광복 이후 일어난 전쟁, 이에 따른 경제적 낙후, 학력의 저하로 복지라는 것은 그저 잘먹고 잘살면 되는 것 정도가 최대의 정의였다. 또한 "돕는다"라는 자체가 복지의 의미, 다시 말해 자선의 의미로 덮여버렸다.


하지만 복지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아주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실천적 기법의 의미이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어느 한 계층에 대한 혜택이 아닌 전인적인 혜택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보건복지부이다. 적어도 보건복지부의 수장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람이거나 의학에 관련된 사람이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수장인 장관의 역대 분포를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에 적합한 사람은 몇 사람 없었다. 또한 보건계쪽의 인사는 있었을지 몰라도 복지계에 있는 인사는 거의 전무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차흥봉 전 장관이라던가, 이태복 전 장관 정도가 복지쪽과 연관이 있었던 장관이었지만, 이 사람들 또한 그리 오래 복지부에 있지는 못하였다. 역대 정부의 특성으로 볼 때 복지부는 한직(인기가 없는 부서)이었고, 정권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게 주는 낙하산이라는 의미의 자리에 지나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복지에 대해 어느 정도 마인드가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도 보건복지부장관에 세무계(최선정)나 경제계(김원길) 인사를 기용해, 보건이나 복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사정책을 펼쳤다. 또한 국민연금 문제나 의약분업 등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대책 없이 장관을 바꾸는 것도 보건복지부 부서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인사정책은 일관성 없는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보건복지부(保健福祉部)는 복지부동(腹肢不動)(눈치를 보고 움직이지 않음을 비유한 말)부라는 비아냥을 듣게 했다. 또한 상의하달식의 조직체계 내에서 일방적인 정책의 하달은 국민의 욕구을 전반적으로 듣고 수렴해야 하는 복지부의 특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많은 정책들이 그 실효성보다는 폐지하지도 못하고 수정하지도 못하는 애물단지의 정책으로 남게 만들었다.


비전문성으로 인한 정책실패 사례


그 예로 공공근로를 들 수 있다. IMF 외환위기가 다가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실업자들과 생계형 범죄 등이 일어나고 있을 무렵 김대중 정권이 김영삼 정권을 이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들고 나온 카드가 바로 공공근로였다. 이 공공근로는 경제공황을 맞았던 시기의 미국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어느 정도 차용한 정책이었다.


그 의의는 매우 좋았다. 일거리가 없는 서민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형식으로 매일 1만8000원에서 2만5000원 정도의 일당을 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상의하달식 정책 처리와 지역 할당제라는 틀 때문에 정작 공공근로 제도를 활용해야 할 빈곤층 서민보다는, 제도에 대한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 중산층이 수혜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 빈곤층과 중산층을 구별할 만한 시스템이나 제도적 정비체계, 인력체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신문에 보면 간간히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을 꼬집는 기사가 실리곤 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바로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복지제도를 적절히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정부기관이 아닌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 식의 정책만을 펼친 결과였다. 2000년 10월 생활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자활후견기관이 활성화되었고, 기존의 공공근로 제도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사회복지 전문가가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의 차이는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고급인력인 사회복지사들의 활용률은 점점 더 줄어가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를 자선이라는 협의의 의미로 한정하고, 사회복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최근의 서울복지재단 사태에서도 보듯이 사회복지계의 유수한 전문가들을 놔두고 사회복지와 관련이 없는 가정계의 인사를 대표로 선임하는 웃지못할 일도 바로 이러한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사회복지의 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에 해박한 인력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사회복지 시스템을 재편해야 한다.


얼마 전 새로 취임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복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김근태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입각시켰다. 게다가 얼마 전 김근태 장관에게 사회복지팀의 총책을 맡게 한다는 발표까지 있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사회복지를 맡긴다라는 것은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니다.


다행인 점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패한 장관이 되지 않기 위해 사회복지 등 보건복지에 관련된 공부를 밤낮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게 아닐까?


사회복지는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사회복지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사회복지 시스템을 이끌고 개척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포크레인으로 한 번만 파면 될 일을 삽으로 몇 백 번 파야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에 사회복지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경국 기자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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