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만 늘린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03 조회수 5050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만 늘린다- 파이낸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창출 방안이 노사분규의 새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올해 중 50만명 일자리 창출대책'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평상시 고용수준 이상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1명당 1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더라도 신규 채용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1일 "정부는 근로자 1인을 채용해 숙련공을 만들기까지 드는 기간과 비용을 계산치 않은 것 같다"며 "신입 비정규직이 숙련공이 됐을 때 이들은 정규직과 동일 임금을 요구할 것이 자명해 노사분규는 불을 보듯 명확하다"고 말했다.

실업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노사분규를 우려해 기업들이 비정규직조차 채용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전문가들은 "노?정 양자의 대타협 없이는 노사분규를 우려하는 기업들로부터 비정규직 채용조차 외면받을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용정책은 무리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기업이 경력직 위주로 채용하기 때문에 대학졸업자들도 정규직을 얻기 힘들 것"이라며 "우선 비정규직으로 직장을 구한 다음 정규직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표 재정경제부장관 겸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KBS에 출연,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는 그만큼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기업조세부담율이 23%가량으로 일본을 앞질렀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뾰족한 해법이 없는 셈이어서 취업자들은 비정규직조차 당분간 얻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올해 50만명 일자리 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조로부터 '임금동결을 통한 신규채용 선언'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규직 노조는 "임금동결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왜 정부가 나서야 하느냐"며 즉답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전문가들은 "자발적 비정규직이 늘어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개념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외환위기 이후 '미국식 자본주의'만을 고집해 온 우리나라 현실에서 비정규직 일자리는 구직활동에 지친 청년 실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찾는 생계수단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각 부처가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 일자리 만들기 목표 수치가 달라 정책의 신뢰성이 의심받는 것도 문제다.

재경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일자리가 50만개 이상 창출될 것"이라며 2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때 제시했던 30만개 일자리 목표치를 불과 이틀만에 20만개나 더 올려잡았다.

재경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두루 포함해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틀만에 수치가 바뀜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것만은 분명하다.

과학기술부가 지난달 30일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를 도입해 2007년까지 2만개의 이공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 것도 정부투자기관과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우리나라 인구증가 0.32%…3년째 최저치 경신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8,383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9,862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6,410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1,462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890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7,936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2,497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30,324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9,518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30,447
1 [2] [3] [4] [5] [6] [7] [8] [9] [10]    >